주차장 매입

현금 흐름 개선

주차장 매입

최근에는 현금 흐름 개선 및 상속 대책을 위하여 주차장을 매각하는 주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.

현금 흐름 개선, 상속세금 대책을 주차장으로 이행하는 이점으로서,
주차장(건물)만 당사에 매각할 경우 토지는 계속 소유하실 수 있습니다.
놓고 싶지 않은 조상 대대로의 땅이라도 안심입니다.
예를 들면 자주식 입체 주차장(건물)을 당사에 매각하여, 당사가 사업용 정기차지(※事業用定期借地 : 거주용이 아닌 사업을 위해 땅을 임대차하는 정기차기권 입니다. 기간의 정함이 있는 차지권으로 계약 종료 후는 갱신이 되지 않으며, 임차인은 토지주인에게 매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.) 한 경우에는 주차장 건설로 임대용 토지로 다루어저 평가액을 내릴 수 있습니다. (빈 터의 주차장은 소규모 택지로 다뤄지지 않으므로 평가액은 안 내립니다.)


또한 다음과 같은 고민을 가진분께 권합니다.


[ 주차장 건물(설비)만 따로 팔고 싶다 ]
[ 상속세금이 걱정인데 땅은 팔기 실다 ]
[ 기계식 주차장인데 관리가 너무 힘들다 ]
[ 기계식 주차장인데 운영비가 너무든다 ]
[ 젊었을떄부터 해왔지만 정리하여 그돈을 활용하고 싶다 ]


NPD는 주차장의 형태 상관없이 매입을 검토해 드립니다.
또한 본업인 주차장으로 운영하기에 가지고 계셨던 본래의 활용과
동일하게 유지 됩니다.